비투엔 기술기고

[ISSUE] 데이터3법 시행령, 이것만은 담아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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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만으론 산업 활성화 한계...'가명정보·데이터거래소' 후속조치 중요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원사 설문

적극적 가명정보 개념 필요성 강조






[전자신문] 데이터경제를 지원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통과한 지 9일로 두 달을 맞았다. 업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거래소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의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협회 회원사(50여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39.1%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만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60%가 가명정보 관련 세부 사안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가명정보 개념은 이번 데이터3법 개정안에 처음 담겼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업계는 가명정보 개념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극적으로 정의될 경우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어렵다.


응답 기업은 △가명정보 처리 방법 △가명정보 결합 프로세스 △가명정보 결합 전문 기관 자격 요건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관리 방법 차이점 △가명정보 소유권, 결합된 가명정보 소유권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부문도 △개인정보 수집·관리 관련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점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 분석 결과 설명요구권 지원을 위한 유예 기간 등이 자세하게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가명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거래소의 동반 마련을 원했다.


'데이터거래소가 필요하다'(34.3%), '결합 전문기관'(22.9%), '민간 데이터유통플랫폼'(8.6%)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 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마이데이터 도입 및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해 '민간 주도의 데이터거래소에 대한 지원자·감시자 역할'(73.9%)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3법은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뒀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주요 부처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마련,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장혁 행안부 국장은 “당초 발표한 대로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면서 “법 통과 후 주요 업계 및 전문가와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기업 의견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시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기업이나 데이터 관련 종사자가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사례별 해설서 제공이나 설명회를 자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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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이외 분야로 넓혀야"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신용정보 외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은 데이터 3법에서 논의되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다양한 데이터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에는 마이데이터 개념과 마이데이터사업자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 등에 제공하는 권리를 도입한 개념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개인은 다양한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에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만 포함돼 개인정보 범위가 금융관련 정보로 축소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은 신용 관련 정보만 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 전송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권 이외 산업영역 사업자에게도 제한 없이 겸업을 허용하지만,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개인정보는 현재로써 '신용정보'에 한정됐다고 볼 수 있다.


조 회장은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에만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포진했다”면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려면 여러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공, 활용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활용뿐 아니라 보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기업은 개인이 허용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마이데이터 제공자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조 회장은 “이미 해외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 두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서 “한쪽 측면만 부각시키지 말고 산업 전반전 성장과 개인 데이터 주권 강화 측면에서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데이터 보호를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제공, 이용이 필요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성화 대책이나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310-[전자신문] 1면-데이터3법 데이터산업협회 회원사 설문.pdf

20200310-[전자신문] 5면-데이터3법 시행령 이것만은 담아내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