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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EN News] "데이터3법 통과는 이제 시작...하위법령 따라 산업 크게 달라져"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19. 16:39

"데이터3법 통과는 이제 시작...하위법령 따라 산업 크게 달라져"

데이터산업협회 18일 총회 겸 정책 포럼 개최





이유진 레이니스트 법무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위법령을 어떻게 만드는냐에 따라 데이터산업이 달라진다. 법률에 규정된 문구가 모호하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앞으로 시행령 같은 하위 규정을 어떻게 만드는냐가 중요한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유진 레이니스트 법무팀장은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 비투엔 대표)가 18일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한 '데이터 산업정책과 미래 포럼'에서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 2020년 정기 총회를 겸해 열렸다.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법무팀장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이슈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가 속한 레이니스트는 돈 관리 앱인 '뱅크샐러드'로 유명한 스타트업이다.




■ 데이터3법 개정안 8월 5일부터 시행...가명 정보 도입으로 데이터 활용 높여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달 4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8월 5일부터다.


이 팀장은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폭증하고 있고, 신자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통기업이 데이터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데이터는 신자본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3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가명정보 개념 도입 ▲마이데이터 도입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효율화 ▲개인정보 판단 기준 명확화 등 5가지로 요약했다.


데이터3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일때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이의 처리를 허용했다. 또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했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또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보위로 변경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과 함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날 이 법무팀장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이슈로 ▲가명정보 개념 도입 ▲정보 주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에 과학적 연구 포함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율해야 하는 사안 등 3가지를 꼽았다.




■ "데이터 활용 범위와 판단 기준 구체화 해야"


먼저, 가명정보 개념 도입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며 우려했다. 또 가명정보 활용에 과학적 연구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활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율해야 하는사안으로 ▲가명 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 ▲개인신용정보 전송권과 자동화 평가 대응권의 구체적 내용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내지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공 방법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구체적 규제(허가 조건 등) 등을 들었다.


향후 데이터3법 일정에 대해 이 법무팀장은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3월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어 4월중 감독 규정 개정안 과 규정변경 예고가 예상된다"면서 "법률에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시행령이 상반기에 완비된다고 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업계 앞날을 장담 못한다. 세세한 규칙이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3법에 따른 업계 변화로 "오픈API를 통한 이종 데이터간 결합이 핵심으로 이 것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면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데이터3법 외에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 지난 한해 데이터3법 통과에 매진,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협회도 많이 알려졌다"면서 "데이터 3법 통과는 데이터를 안전히 활용하고 미래 사회를 이끄는 시작에 불과, 앞으로 산업계 모두가 긴장하고 더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는 시행령과 고시 제정에 대응,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다.




조광원 회장 등 행사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